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소시효 (문단 편집) === 원칙 ===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부칙 (제8730호) 제1조). ||<|2> 법정최고형 ||<-2> 범행일 || || 2007년 12월 20일 이전 || 2007년 12월 21일 이후 || ||1. [[사형]][* 형의 시효가 사라졌다고 공소시효도 함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를테면 '살해한 범죄'가 아닌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일례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는 25년의 공소시효를 가진다.]|| 15년 || 25년 || ||2. [[종신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0년 || 15년 ||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벌)|금고]] || 7년 || 10년 || ||4. 장기 5년 이상~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벌)|금고]]|| 5년 || 7년 ||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벌)|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3년[* 다액 1만 원 미만 벌금은 1년] || 5년 || ||6. 장기 5년 이상~10년 미만의 [[자격정지]]|| 2년 || 3년 ||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2> 1년 || 시효 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시효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시효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제251조). * 위 표의 6호/7호가 적용되려면 법정형에 [[사형]]/[[징역]]/[[금고(형벌)|금고]]/[[벌금]]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 현행법상 법정형이 제일 가벼운 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중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경범죄처벌법]] 참조.]따라서 6호/7호는 실무상 의미 없는, 있으나 마나 한 내용이다. 시효는 범죄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범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위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예외가 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