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소시효 (문단 편집) === 특칙 === 다만, 개별 법에 공소시효 기간에 관해 특칙이 있는 예가 있다. * 강간과 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국민투표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 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국민투표법 제122조) *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또는 지방공무원법위반죄 중 정치 운동죄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이 특례규정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군형법 위반죄 또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중 정치 관여죄도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군형법 제94조제2항,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3항) *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예외가 몇 가지 있다. *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같은 조 제2항) *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단서). * 국외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같은 법 제218조의26 제1항) * 그러나 공무원(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같은 법 제268조 제3항) * [[탈영|군무이탈]]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각군 참모총장이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명령위반죄로 처벌된다. 명령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이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반복하여 복귀명령을 내리면 그만. 각군 참모총장은 탈영병이 계급정년이 되는 때 마지막으로 복귀명령을 내리므로 탈영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계급정년 + 5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