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소시효/목록/형법 (문단 편집)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347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47-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와 동일 * §348 준사기: 사기와 동일 * §348-2 편의시설 부정이용: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349 부당이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 §350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50-2 특수공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51 상습(제347조 내지 제350조의2 각 죄명): 각 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 가중, 공소시효는 변동 없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