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안사건 (문단 편집) == 종류 == >제3조(보고대상)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중략) >8. 공안사건 (중략) >10.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중략) >② 제1항 제8호에서 '공안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1. '''형법 중 내란 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구 반공법 위반의 죄를 포함한다.) >3. '''군형법 중 반란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4.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③ 제1항 제10호에서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라 함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노동관계법률위반사건 중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수산업법위반 중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기타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을 말한다.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5zRO&articleno=2399316&categoryId=128®dt=20151113151547|검찰보고사무규칙]] 그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공안부에서 수사하므로 공안사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