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중개사 (문단 편집) == 역사 == 고려시대에는 [[객주]]라고 불리었고, 조선시대에는 객주, 거간, 거쾌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었다. 광복 이후 복덕방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복덕방이란 말의 의미는 [[도교]] 신앙에서 복덕신이 일종의 [[토지신]]이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이 도입된 것은 1984년이며, 1990년 이후부터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90년대 전부터 영업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격증 취득 없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바지사장을 뽑은 채 운영하기도 한다. [[자격증 대여]]이므로 당연히 불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