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중개사 (문단 편집)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다른 전문직과는 다르게 [[집행유예]]나 [[금고(형벌)|금고]]나 [[징역]] 등의 규정이 없다. '''즉 이런 형벌은 사무실 개설을 하는데에는 제한이 있지만 시험 응시 자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 보통 전문직 자격/면허 시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시험에서는 응시 결격사유로 금고나 징역 [[실형]]의 경우나 집행유예의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1~5년 동안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일단 먼저 합격부터 시켜 놓고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형이 [[실효]]되면 사무실 개설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