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작(작위) (문단 편집) === [[중국]] === 공(公)이란 글자는 원래 남을 높여 부를 때 쓰는 호칭이다. 만인지상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하대할 수는 없기 마련이라, 군주도 보통 항렬이 높은 종친이나 손님으로 여기는 대상들을 부를 때는 남을 공으로 존칭하였다. [[주나라]] 때에는 [[천자]]가 공(公)으로 존칭하는 대상이 다소 한정되었다. 왕의 자문역이자 유사시 [[섭정]]의 권한을 가지는 최고위 직책인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를 두고 삼공(三公)이라 불렀는데, 보통 왕보다 항렬이 높은 종친들이 맡았으며, 이들은 왕에게 스승의 예우를 받았다. 또한 [[송(춘추전국시대)|송나라]]의 군주인 송후(宋侯)는 상나라의 후예 자격으로 의전상 왕의 신하가 아닌 빈객으로 예우 받았다.[* 송나라의 군주는 무조건 송공(宋公)으로 호칭한 것이 아니다. 높여부를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송후(宋侯)라고 불렀다.] 주나라 왕은 이들을 공식적으로 공(公)으로 존칭했다. 즉, 엄밀하게 따지자면 공(公)은 작위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천자에게 공(公)의 존칭받을 정도로 그 대상들이 가장 높은 서열의 제후였던 점은 분명해서, [[춘추전국시대]]의 유학자들이 주나라 때 사용된 여러 칭호들을 작위와 그 서열로 정의하면서 후세에는 [[오등작]] 가운데 최고의 작위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나라]] 때에는 [[이왕삼각]]의 예에 따라 [[상나라]]와 [[주나라]]의 후예에게 현(縣) 크기의 식읍을 내려 제후로 봉하고 그들을 공(公)으로 존칭했다. 그 외에는 [[구석#s-2|구석]]의 특전을 받은 --역적--제후의 칭호로 사용하기도 했다.[* 바로 [[왕망]]과 [[조조]]의 경우다.] 이 당시 공(公)은 군(郡)을 식읍으로 받는 왕(王)보다 더 높은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의전상 서열은 가장 높았다.[* 조조가 위공(魏公)으로 책봉된 뒤에 위왕(魏王)으로 승작한 것 때문에 당시에도 공이 왕보다 낮은 작위 였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헌제]]가 조조를 위공으로 책봉한 조서에서 명시되어 있듯, 이미 위공으로 책봉된 시점에 조조의 지위는 제후왕보다 높은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었다. 특히 조조의 경우에는 식읍마저 10개 군(郡)을 받아 제후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지위를 누렸다.][* 본래 왕은 상, 주 대까지 (훗날 황제에 해당하는)중앙지역의 국가의 군주를 지칭하는 칭호였으나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제후국의 군주들이 왕을 지칭하고, 진시황이 황제를 만들어내면서 소멸했다가 이후 부활, 한나라 당시엔 제후국의 군주가 된다. 이후 제후국들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왕은 (실권은 적으나) '''황족'''들이 관례적으로 임명되는 명예직으로서 자리잡게 된다. 즉 조조의 왕 책봉은 권한이나 의전의 문제보다는 황족만을 왕으로 책봉하는 관례를 무너뜨림으로서 후한 황실의 질서와 권위를 흔든 것의 의미가 있다. 조조의 위왕 즉위가 반발을 산 것, (국성을 가진) 유비의 한중왕 즉위가 당대에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후한 중심의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위(삼국시대)|위나라]] 때 비로소 그동안 관례상으로 주어지던 왕(王)과 공(公)이 공식적으로 법제화된 작위가 되었고, 서열 역시 왕이 공보다 높은 것으로 설정되었다. [[수문제]]가 중원을 재통일한 이후, '''국왕(國王)''' - '''군왕(郡王)''' - '''국공(國公)''' - '''군공(郡公)''' - '''공(公)''' - '''후(候)''' - '''백(伯)''' - '''자(子)''' - '''남(男)'''의 9등작을 제정하여 국왕은 조공국의 군주 중에서만 책봉할 수 있는 왕호로 정하고 황족 및 공신들에게는 군왕 이하의 작호에서만 책봉하도록 조정하였다. 이는 국왕으로 책봉된 조공국의 군주를 자국의 황족 및 공신보다 반드시 앞서 예우한다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한다는 의미의 [[조공]] 시스템을 완성하는 조치이면서 '''황족 및 공신은 독립국의 군주가 아님'''을 확실히 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 틀은 [[명나라]] 시기까지 이어진다. [[공자]]의 후손들은 [[당나라]] 시대부터 공의 지위를 받아왔으며[* 당나라 때 문선공으로 책봉되어, 송나라 때는 [[연성공]]으로 개칭되었다.] 왕조가 바뀌었어도 황제들은 이걸 대대로 공자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가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공의 지위는 폐지되고 새롭게 대성지성봉사관이라는 직책을 승계한다. 하지만 [[국부천대]] 이후 [[대만]]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으로 공(公)은 높은 관직을 지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를 테면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은 '''홍 공'''이다. 이에 공자(公子)라는 표현은 높은 집안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었다. 공손(公孫)이란 성씨의 또한 이러한 용례대로 '높은신 분의 후예들'이란 의미로 쓰인 것이다. [[조선]]에서는 고위 관직을 역임하여 [[시호]]를 받은 사람들은 시호 뒤에 공(公)을 붙여 호칭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