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문단 편집) == 학교 특징 == * [[공주시]] 구 시내에 자리잡고 있다.[* 1932년까지 충청남도청이 있던 자리이다. 당시 도청의 정문은 현재 학교의 교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울림학사 뒷길(주차장 들어가는 길)이나 정문 쪽 근처 등에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따라서 각종 유흥거리가 많다. 주변에 의외로 전국구 급인 맛집도 있으니[* 대표적인 예로 전국 7대 짬뽕집 중의 하나인 진흥각. 그러나 의외로 호불호가 갈리며, 7대 짬뽕집이라는게 단순히 빼빼로데이 같은 상술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다만 공주시민들은 그 진흥각 대신 동해원이 공주 짬뽕 맛집으로 [[백종원의 3대 천왕]]에 소개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손님 많아질까봐. 그러나 신서유기에 나온 후로 점심시간에 진흥각에서 밥을 먹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신입생들은 반드시 호실장에게 물어보자. * 자립을 중요시한다. 교훈도 근로, '''자립'''[* 1학년 입학식 때 행사 진행 교사는 이 '자립'이 ''''자'''기주도학습 확'''립''''을 의미한다는 드립을 시전했다.], 화애이고 학교 인사의 구호가 자립[* 거수경례하면서 자립을 외친다]이다. * 교내에 문화유산인 충청감영터가 자리잡고 있다.[* 심지어 울림학사 뒷편에는 일제의 '''신사'''터도 있다.] 종종 관광객들이 학교 안까지 찾아와 관광을 하기도 한다고. 2017년에 학교 앞 도로를 직선화하면서 고도의 느낌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학교 담장을 한옥 담장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원래 담장 옆에 심어져 있던 높은 나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지고 충남도청 시절부터 수십년간 써오던 교문도 옛 포정사 문루로 교체됐다. * 충청남도 내의 학생들만 뽑아왔을 때에도 한 학년 정원이 200명 정도인데 그중 5~60명이 SKY에 입학했다. 연세대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했을 때도 최상위 10개교에 들어갔었다. 의학 계열도 한 학년당 30명 정도는 합격할 정도. 2015년 수능 성적 전국 고등학교 중 15위, 일반고 2위라는 성적이 이를 입증한다. 수는 대략 35~45명 내외이다. 의/치/한의대는 다 합쳐서 30명 내외 정도. 그리고 대부분 정시로 간다고 알고 있지만 수시도 많이 쓴다. 최근 대입에서 수시의 비중이 많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부고 역시 그 추세를 따르는 편이다. 그러나 전국단위라는 점에 의해 내신 경쟁이 치열하므로 수시전형 가운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거의 사장된 상태이다.[* '거의' 정도가 아니라 주요 대학을 교과전형으로 쓸 수 있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술전형으로 지원하고, 내신 상위 또는 특수한 스펙을 가진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으로 수시 전형에 지원한다.[* 전 버전에는 특기자 전형으로도 간다고 했는데, 2017년 현재는 없는 상태. 수시는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제법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전국 단위 학교의 페널티를 감안하고 있으므로 내신 3~4점대 전후도 SKY에 지원해볼 만한 점수라는 풍문이 있었으며 2018년 입학생의 말에 따르면 첫 물리 시간부터 미적분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2020년에도 통합과학 시간에 물리를 배우면서 미적분이 등장했지만 현재는 옛날의 헬물리는 없어졌다.] *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4~5년마다 전근을 가는 타 공립학교와 달리 '''8년'''을 근무한다.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서 사대부고에서 8년 근무를 하고 다른 학교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8년 근무를 한 교사도 있다.[* 부고 출신의 교사들이 많다.] *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교사 선발에 굉장히 엄격하다. 자율학교 특성상 교사임용권을 학교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학교 교사가 전부 석사, 박사 이상인데, 이도 자율학교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교육 관련법에 따라 [[개방형 자율학교|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기에 법적으로는 엄밀히 [[일반고]]와 구분되지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도 구분된다. 다만, 이 세 종류의 학교 모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지정된다.], 각종 기관 및 언론에서 통계 자료를 낼 때에는 [[일반고]]로 분류된다. 이는 여타 자율학교도 마찬가지. 자세한 내용은 [[개방형 자율학교]]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