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중방역수의사 (문단 편집) == 정의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법령을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 지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는 병역의 의무를 '''3년 동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증도 발급되고, 공무원 포털에도 아이디가 주어진다]'''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