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중화장실 (문단 편집) == 관리 기준 ==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공중화장실법 제8조 제2항),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리기준 위반시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제13조]]).] *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대변기 [[큐비클|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이 중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46934|세번째 것]]과 네번째 것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