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증 (문단 편집) == 개요 == 공증([[公]][[證]])은 널리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행정법학]]에서 말하는 공증은 이것을 지칭한다. 각종의 [[등기]], [[등록]], 등재, [[증명]]서의 발급, 검인(檢印)의 압날(押捺)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긴 하지만, 반증가능성이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지에 따라 행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