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증 (문단 편집) ===== 재외공관 (외국) =====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 대사관 영사부, 총영사관, 영사관, 산하 출장소(분관) 등]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가 담당한다.[* 공관에 따라서 담당자가 없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것.] 이에 관하여서는 '재외공관 공증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도 '공증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공증인의 경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서식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영사관의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이 정한 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전자와 후자가 서식에 쓰인 문구만 약간 다를 뿐 거의 비슷하기는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