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증 (문단 편집) ==== 공정증서 일반 ==== 공정증서(公正證書)란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특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식의 문구가 공정증서에 들어간다.]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된다(소위 집행증서).[* 쉽게 말해, 판결 없이도 그 집행증서로써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청구권에 한한다.] 또한, 반드시 공정증서로써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도 있는데, 후견계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의 공문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증서를 위조, 변조,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법]] 제225조 부터 제230조의 공문서와 관련된 처벌 조항의 대상이 된다. [[\https://www.law.go.kr/판례/(74도2715)|판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