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증 (문단 편집) ===== 그 밖에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공정증서 =====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연체이자(년30%이내)의 청구를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약속어음으로 공증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채무자가 당장 재산이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9년이 지난 뒤 집행할 시 원금과 지연손해금 270%를 청구할수 있기 때문이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법정이자인 년 30% 이내에서 약정이 가능하며 약속된 지급기일이 지나서 연체이자약정(지연손해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기한이익상실]]조항에 분납금이나 이자를 1회라도 지연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꼭 기재하여야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와 같이 집행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여서도 작성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