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증 (문단 편집) ==== 번역문의 공증(번역 공증) ==== 번역문의 공증은 인증만 해주는 것이지 번역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촉탁인이 번역문, 번역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을 한 경우 번역확인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번역인확약서 및 신분증사본을 가져 오면 이를 근거로 인증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러한 구체적인 지침을 [[2013년]] [[10월 1일]]부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표했으니 참고할 것. 즉,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한 번역은 공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번역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 사무지침(2013.10.1.)에 따르면 '''번역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사법 위반의 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 외국어 구사능력과 [[행정사]]의 배타적인 권한은 별개로 함을 명확히 하였고 사실상 행정사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공증촉탁을 할 경우 위법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1.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 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 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사례 : 국적불문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학위취득시, 한국어와 해당 국가의 공용어의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5.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사례 : 국적불문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학위취득시, 해당 국가의 공용어와 한국어의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6.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3는 언어 관련 학부 및 대학원이 해당된다.[* 예 : 영어영문학부, 영어학과, 일어일문학부 등] 4와 5를 예를 들자면 중국의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중국어, 일본의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했다면 일본어를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 외 국가 및 외국어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전공과목은 불문이다. 어디까지나 어떤 국가에서 어떤 언어로 학습했냐를 확인한다. [[https://happytranslator.net/번역-공증/|번역 공증을 둘러싼 오해와 궁금증 - 행복한 번역가 배움터]] [[https://happytranslator.net/wp-content/uploads/2017/09/CERTIFICATE-OF-TRANSLATION.pdf|번역문 인증사무 지침[2013. 10. 1](PDF)]] 참고문서 : [[아포스티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