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증 (문단 편집) === 공증인 === 쉽게 말해서 간판에 '공증'이라고 써 놓은 데가 공증사무실이고 공증인이 있는 곳이다.[* 당연히(?), 공증인도 아니면서 그런 간판을 걸었다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공증인법 제8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증인의 정원,[* 이는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임명, 감독 등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관장하며, 그 권한의 일부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때문에 무턱대고 아무 [[법무법인]]에나 가서 공증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공증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