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직선거법 (문단 편집) ===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여론조작|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타도어|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2조의 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71조 제12항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4항, 제74조 제2항, 제81조 제8항, 제82조 제4항, 제137조의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론 조작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왜곡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