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직선거법 (문단 편집) == 비판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선거법 때문에 후보자들과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 활동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 선거법이 복잡하게 구성됐다”며 “선거에는 공정성이란 측면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과도하면 유권자의 의사표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r]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3016081|유권자 위축시키는 '아리송 선거법']] 일명 누더기법. 공직선거법은 [[민법]], [[형법]], 소송법 등 법체계의 뿌리가 되는 주요 법률들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들 중 가장 길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단 조문을 한번 만들면 수정을 거의 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실정에 맞지 않게 되거나, 지나치게 의미가 모호한 조문들이 많다. 또한 한 조문에 항이 7개, 8개씩 달려 있는 경우도 많아서 변호사들도 해석하기 어렵게 변해버렸다. 게다가 공정선거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바람에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안으로 변해버렸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철마다 언급되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보면서 '뭐 저런 법이 다 있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번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은 정치지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이나 국회법 등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개정한다는 [[암묵의 룰]]이 있다. 그러므로 한 정당의 이해관계만 걸려버려도 개정이 불가능해진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301010000259|기사.]] 당선무효에 관해서도 비판이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지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이 기준이 유지되어 웬만하면 다 직위 날아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벌금 80만 원, 90만 원이 선고되기도 한다. 또한 당선무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재판이 다른 사법부와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0360|참고:벌금 100만원과 당선무효 제도 이대로 좋은가]] 2023년 1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으로 지칭되는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05453?sid=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