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직선거법 (문단 편집) == 수험과목으로서의 공직선거법 == 7급/9급 [[선거행정직 공무원]] 시험과목이다. 오직 [[선거행정직 공무원]]만을 위한 과목이라 일반행정직을 비롯한 다른 직렬에서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강의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단점도 있다. 대체로 대형학원에 한 명 정도 있는 수준이고, 대부분 헌법 강사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선관위 출신 강사는 가끔 가다 론칭되는 정도. 2023년 기준 [[공단기]]의 안단테가 유일한 선관위 출신이면서 공선법만 전문으로 강의하는 강사다. 난이도는 극악으로 어렵다. 수험생 중에 강의 수가 적은 것을 보고 공직선거법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공직선거법이 설명할 게 거의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문 하나하나 싹 다 외워야 하기 때문이다. 숫자 장난이나 말장난을 심하게 치기 때문에 합격권 점수에 오른 수험생은 이미 모든 조문을 토씨 하나하나 전부 암기한 상태. 문제는 어떠한 체계나 규칙도 없기 때문에 휘발성도 매우 강하다. 이모저모로 수험으로서는 최악의 과목. 문제는 크게 조문과 판례로 구성된다. 조문은 위에 언급된 것처럼 숫자나 어구를 조금씩 바꿔서 출제해 실질적으로 난이도를 결정한다. 판례 같은 경우엔 매우 유명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크게 어렵지는 않다. 다만 공선법 판례만을 따로 정리해주는 강사는 매우 적기 때문에 처음보는 판례가 나오면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나가리 된다. 7급 수험생은 헌법을 통해 공적선거법 판례 일부를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지만 9급 수험생들은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 이와 별개로 선관위 승진시험으로 출제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