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직유관단체 (문단 편집) == 공직유관단체의 실제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단체의 수는 [[2022년]] 하반기 기준 1,376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이를 고시할 때에는 일정한 범주로 나누어 고시하고 있는데, 이를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여기서 '법'과 '영'은 공직자윤리법 및 그 시행령을 지칭한다). 1. '''[[한국은행]]''' (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영 제3조의2 제1항 제1호) 1. '''[[공기업]]''' (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영 제3조의2 제1항 제1호) 1.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 제3조의2 제1항 제4호 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2호) 1. '''[[대한민국 정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__연간 10억원 이상__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전단, 제4호 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3호)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__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__이 되는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5호) 1. '''업무위탁/대행'''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__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__인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영 제3조의2 제1항 제4호) 1.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영 제3조의2 제1항 제1호) 1. '''기타 공공기관''' : 위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기타공공기관]]'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영 제3조의2 제1항 제6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