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직적격성평가 (문단 편집) ==== 신속한 적성 파악 ==== 적성 파악이란 한 마디로 '''시험에 진입할지 말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하는 직렬의 커트라인이 75점이라면, 처음 풀어서 평균 65점 정도라면 연습을 통해 도전해 볼 만하다. 자료해석의 경우 연습을 하면 점수를 그나마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PSAT 문제를 10회 이상 연습해 보고 자료해석 학원 강의도 들어보았지만 커트라인을 넘기기 힘들다면 직렬을 낮추는 게 좋고, 직렬을 낮추어도 합격할 수 없다면 빨리 접는 편이 낫다. 2차 공부를 2년씩 했지만 PSAT를 두 번 다 통과하지 못해 포기하는 고시낭인들이 허다하다. 응시자 대비 경쟁률 30:1은 응시자 중 75%를 약간 넘는 인원이 1차에서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특히 재경직에 원서를 접수할 때는 좀 신중해야 한다. 2016년의 경우 합격자 82명 중 70명이 [[하늘|SKY]]였으며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를 포함해도 77명이었다. 애초에 재경직은 행시에서도 인재들이 몰리는 직렬이라 PSAT 컷이 높은 편이다. 일단 일행직 전국에 비해 응시인원이 반인데 85점 이상이 두 배다. ~~물론 머리좋은 사람들이 방심하면 2018년 헌법처럼 불의타를 당하는 일도 생긴다만.~~ 만약 자신의 점수대에 비해 목표 직렬의 합격컷이 너무 높아 부담감이 느껴질 정도라면, 1차 합격컷이 보다 낮은 직렬로 목표를 바꾸는 것도 좋다. 1년 정도는 가능한 한 목표에 자기 실력을 맞추려고 노력해보되, 그게 안 되면 자기 실력에 목표를 맞추는 것이다. 실제로 '1차 간당간당선' 혹은 아예 '1차 광탈선'이었던 수험생이 직렬 컨버트만으로 '1차 넉넉합'이 되는 기적, 나아가 그 덕분에 2차 공부에 마음 놓고 전념하여 최종합격하는 기적이 왕왕 있다. 이러한 직렬 컨버트는 2차 시험에서 공통과목이 많은 직렬간에 자주 일어난다. 예를 들어 일행 전국에서 지역으로, 재경직에서 교육행정직으로, 검찰직에서 교정 혹은 출입국관리직으로 등등. 그래도 안 된다면 법원행정고시, 군무원 7급, 지방직 7급, 국회직 8급, 여타 전문직 시험 등으로 방향을 돌려보는 편이 좋다. 법원행정고시는 사법부에서 주관하므로 PSAT를 도입하지 않았으며(대신 구 사시에 필적하는 최고난이도의 헌민형 1차시험을 보게 된다), 지방직 7급도 아직 지자체 쪽에서 PSAT 도입에 부정적이므로 지능영역보다 암기영역이 크게 작용하는 국어과목 특성상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이전에는 국가직 7급 PSAT도 5급 PSAT보다 난이도가 낮을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2021년 7월에서 보여준 국가직 7급 PSAT은 5급 PSAT의 축소판이라고 부를 정도로 난이도가 어려웠다.] 군무원 7급과 국회직 8급 역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당장은 국어과목을 폐지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직 7급과 병행하면서 준비하면 된다. 민간경력채용도 PSAT를 보기는 하지만 일반 5급 공채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고[* 대략 민간경력 PSAT 최고난이도 문제가 5급 공채 PSAT 기준으로는 평균보다 살짝 아리까리한 문제 정도 된다. 이는 별다른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 수험생들에 비해, 민간경력채용은 해당 응시자의 과거 전문 경력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전형이기 때문이다.] [* 민간경력자 시험에 대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PSAT이 쉽다고 합격이 쉬운게 절대 아니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문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시험은 응시 단위(즉 변호사는 변호사 회계사는 회계사 등)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변호사들끼리 쉬운 PSAT으로 경쟁하는 구조이다.] 그 이전에 민간경력채용은 일정한 경력(직무경력, 전문자격증, 학위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로만 합격을 노릴 수 있는 다른 시험과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