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포 (문단 편집) == 특징 == >'''[[대숙청|공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요.]]''' >------ >[[이오시프 스탈린]][*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그의 통솔력의 비결을 묻자,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한 대답으로 알려져 있다. --[[사탄드립|역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 >[[프랭클린 루스벨트]] 공포심에 빠진 생명체는 원래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곤 한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 방어적 행동일 수도 있고, 혹은 두려움에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구사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지는 모습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공포심에 빠지면 일반적으로는 구사할 수 없는 행동을 선보인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호, 글, 소리, 그림, 동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현행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마냥 공포심을 무서워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공포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는 둘 중 하나인데, 남의 공포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신이 공포를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공포 유발 원인이 자기 자신이므로 남들이 자신으로 인해 공포에 떠는 것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기에 즐거워하는 것이며[* 범인이 반드시 범행 후 자신의 범행 장소로 돌아온다는 추리 법칙도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근거로 세워진 법칙 중 하나이다.], 후자의 경우는 공포 자체가 아닌, 공포를 느끼고 나서 찾아오는 안도감이나, 공포로 인한 짜릿한 기분을 쾌감으로 인한 짜릿함과 혼동하는 등의 이유로 즐기게 되는 것이다. 단, 이런 쾌감이 성립하려면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할 것이란 일말의 확신이나 회피 수단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 현실에서 윗사람이 본인에게 분노할 때 느끼는 공포같은 건 당연히 즐길 수 없다.[* 즉, 공포 영화를 본다거나 공포 게임을 할 경우 영화나 게임의 내용이 아무리 무섭더라도 실제의 자신은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으며, 도저히 못 참겠다면 도중에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공포를 '즐기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슬픈 내용의 작품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과 상통한다. 따라서 후자의 인원들을 노리고 [[여름]]철에는 집중적으로 [[호러]]나 [[고어]], [[그로테스크]]한 영화와 TV 프로그램들이 줄줄히 선보이게 되는 관습 아닌 관습이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흥미로운 현상을 볼 수 있다. 하도 이런 경향이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공포물은 여름에 봐야 제맛'이란 인식도 생길 정도.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도 이에 해당한다. 타고 있을 땐 죽을 맛이었다가 내릴 때 안도감과 동시에 찾아오는 쾌감에 또다시 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인터넷상에서는 어처구니없음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껴질 만큼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 민폐, 무개념들을 가리켜 공포의~ 라고 하는 유형의 글이 있다. 예) [[공포의 쓴맛]]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