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태료 (문단 편집) ====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총론 상의 [[책임능력]]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 14세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