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태료 (문단 편집) === 과태료의 기속성 === 법률 조문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와 같이 규정하였으면 이는 [[기속력|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계도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서 계도 또는 이미 형사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재량행위인 "부과할 수 있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과유예 또는 미부과 처분한다면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으며,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각 법령 상의 행정형벌인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고가 최종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예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과태료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납부유예 또는 미부과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