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태료 (문단 편집) === 체납 시 후속절차 ===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의 처분은 다음과 같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처분 - '''가산금(법 24조): 납기 경과 시 3%,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가산(최고 75%)'''[* 가산금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발생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버린다.] - 관허사업제한(법 53조):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시 - [[신용 불량자|신용정보제공]](법 52조): 3건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 시 - 체납자 감치 (법 52조): 3건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 시, 법원명령에 따라 30일 이내 - '''[[번호판 영치]](법 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을 준용한 처분 '''- 부동산 압류(국세법 45조) 및 직장 급여 압류(법 41조)''' ※ 참고로 부동산과 직장급여가 없으면 '''동산(예금, 채권, 자동차, 현물 등)을 대체압류'''하고, 이마저도 없으면(즉 무재산인 경우) 결손하되, '''이후에라도 재산추적을 통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 물론 결손되었던 과태료는 다시 부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