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태료 (문단 편집) === 과태료의 소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 부과관청이 관리소홀 등으로 5년 동안 과태료를 징수결의(부과)[* 즉, 5년 동안 과태료 고지서나 부과관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한국 행정법에서도 '''명백한 국가기관 과실'''로 인한 행정상의 구멍은 국가가 많이 떠안는 편이다. 그러나, 요새는 전산으로 채권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간다. 매년 한두 차례씩 과태료 납부고지서만 보내줘도 이 시한이 무기한 연장된다.]하지 않았을 때에 한한다, '''5년 동안 과태료를 안 낸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의 가산금은 납기일이 지나고 체납이 되면 첫달에 가산금 3%(2016.12.2 개정) 그리고 중가산금 1.2%를 최대 60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61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시·군 세외수입 부과자료에서는 이미 61회까지 부과되어 더이상 가산금을 붙일 수 없는 자료도 수두룩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