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태료 (문단 편집) === 자진신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다만, 과태료는 정식 납부통보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보(부과예고장)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통보(의견 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다.("자진신고"라고 함.) 명백히 본인의 실책으로 인한 과태료 건일 때는 재깍재깍 납부하도록 하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증(옛 1~3급)[[장애인]], 3급 이상 상이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자. 위에 서술된 계층의 50% 감면과 사전통보 기간 내 납부에 따른 20% 감면은 중복 적용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