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태료 (문단 편집) === [[범칙금]] === 일반인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도로에서 예시를 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내리는 벌칙이 과태료다. 이에 반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이 범칙금이다. 범칙금은 경우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여된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주정차위반, 과속·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등은 모두 차량을 대상으로한 과태료로 산정한다.[* 이럴 경우 차주에게 위반사실 통지서가 날아가는데, 이 때 차주에게는 두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첫째, 위반 당시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혹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과태료를 납부하기. 둘째, 위반 당시 운전자가 차주 본인임을 인정하고 벌점과 함께 조금 덜 비싼 범칙금을 납부하기. 하지만 대부분 벌점을 부과받기 싫어서 조금 비싸지만 과태료를 내는 편이긴하고, 부과하는 쪽에서도 금액이 더 큰 과태료로 납부받는 것을 원하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