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태료 (문단 편집) === 변상금과의 차이점 === 국유지 관리에 관한 "국유지관리법" 및 공유지 관리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법의 특별법 성격을 지닌 "도로법" 및 "하수도법" 상에는 불법점유로 징수하지 못한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최대 5년치를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변상금은 정당한 점용허가를 얻지않고 점용하여 불법이득을 불법점유자가 얻은 것에 대한 부당이득환수 및 지대료의 환수 개념인 행정처분이다. 그리하여 최초에 최대로 5년치로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불법점유가 유지되면 변상금은 매년 부과되며, 부과시효는 지방세법에 따라 5년이다. 5년이 지난 변상금은 행정청이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 시효 5년이 경과한 변상금에 대하여 행정청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이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넘은 변상금을 행정청은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