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태료 (문단 편집) ===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행정법령에 대한 제재를 형벌로 할 것이냐 행정질서벌(과태료)로 할 것이냐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령, [[류여해]] 같은 학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는 과태료로 제재해도 족하다고 주장한다.] 원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대법원 1969. 7. 29. 자 69마400 결정 참조). * 행정형벌: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 행정질서벌: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데 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