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태료 (문단 편집) ===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법인]]의 이사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등기해태 등)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증인의 출석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있다. 이러한 과태료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니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