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태료 (문단 편집) === 징계방법으로서의 과태료 === [[https://law.go.kr/법령/공증인법|공증인법]], [[법무사법]], [[https://law.go.kr/법령/변리사법|변리사법]], [[변호사법]] 등에 따른 법정 기관·단체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태료에 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니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