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태료 (문단 편집) === 과태료의 부과 시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부과시점이 행위 시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 행위의 과태료 상한이 낮아지거나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아니게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의 부칙 등지에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규정이 있으면 종전 법률에 따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