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습법 (문단 편집) == 개요 == > 민사에 관하여 ___'''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___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 > 대한민국 민법 제1조(법원) 관습법([[慣]][[習]][[法]] / customary law, legal custom, common law[* [[영미법]]의 원어명이기도 하다.])은 [[사회]]에서 스스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습]]이 단순한 도덕적, 예의적 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갖춤으로써 많은 사람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가 된 관습을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