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습법 (문단 편집) == 역사 == [[동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중앙집권적 [[관료제]]와 [[성문법]] 체계가 발달했기에 관습법의 입지가 크지 않았으나 [[어장]], 농경지, [[선산]] 등에 대한 [[권리]]에 있어 관습상 인정되는 요소들이 법적 판결에 반영되기도 했다. 관습법이 큰 [[권위]]를 가지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지역은 [[서양]], 특히 [[게르만족]] 문화권의 국가들이다. 그중에서도 [[독일어권]]에서는 관습법이 일상 생활 전반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봉건제]] 하에선 각 영지별로 수백 년에 걸쳐 전승되어 온 관습법이 있었으며, [[영주(중세)|영주]]들도 이 관습법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다. 당시 관습법은 [[가톨릭]] [[교회]]와 함께 영주의 지나친 폭정으로부터 [[농노]]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었다. 이후 [[로마법]]의 재발견과 [[법학]]의 발달에 따라 관습법의 입지는 점차 축소되었으나 [[현대]]에도 몇몇 [[유럽]] 국가들의 경우 [[민법]] 체계에 옛 관습법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