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습법 (문단 편집) == [[형법]]에서의 관습법 == 형법에서는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형법의 원칙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무조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죄형법정주의]]이기 때문이다. 행위 당시에 규정되어 있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만 범죄로 인정되고, 형벌에 처할 때에도 법에 있는 방법으로만 하라는 뜻이란 말이다. 형법에서 관습법을 인정하면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명예살인]]이다.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직접적인 [[국정농단]]이 아닌, 간접적인 [[뇌물죄]] 등으로 수사를 하는 이유 또한 그것이다. 국정농단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래서 박근혜나 최순실을 국정농단죄로 기소한다는 것은 관습형법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탄핵]]은 다르다. 탄핵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농단, 즉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인 국민주권주의 위반도 요건이 된다. 다만 '권리만을 증진하거나 의무만을 경감하는' 관습법이 허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관습법에 의한 위법성 조각. 명예살인의 경우는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그 관습법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권리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나 의무를 덧쓰게 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라면 관습법이 인정된다. 다만 정의를 애매모호하게 내려서 반쯤 관습법처럼 된 조항들도 있는데,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서 말하는 '사회상규', [[성풍속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음란'의 정의 등은 사실상 [[판례]] 따라 내려지는 상태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