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습법 (문단 편집) == [[행정법]]에서의 관습법 == 행정법에서는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효력설을 통설로 보고 있다. 행정관습법은 행정선례법과 민중관습법으로 나누어진다. * 행정선례법: 행정청이 취급한 선례가 계속 반복되어 형성된 관습법. 예) 훈령, 통첩, 고시 등에 의한 선례 등 * 민중관습법: 민중 사이의 오랜 관행에 의해 성립된 관습법. 예) 입어권, 유수사용권, 온천사용권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