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할 (문단 편집) == [[군사법원]]의 관할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군사법원법]] 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또한 보통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약식절차 외에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하므로(군사법원법 제26조 제1항), 사물관할이 문제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