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견병 (문단 편집) ==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 사실 개에 물렸다고 해서 바로 광견병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있는 개는 광견병 위험 지역이 아닌 한 광견병에 걸릴 소지가 거의 없으며, 설령 광견병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던 짐승이 사람을 물었다 할지라도 그 동물이 실제로 광견병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물렸다고 해도 전파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좋다.[* 다만 광견병 증상이 발현되기 20일 전부터 광견병 바이러스가 침에서 검출될 수 있다.] 게다가 현대 한국에서 광견병 발병은 뉴스의 사건/사고란에 나올 만큼 희귀한 일로, 휴전선 인근[* 북한에서 내려오는 야생동물 탓] 도시 근처나 해외에 나가서 짐승에게 물리고 돌아오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광견병에 걸릴 확률 자체가 매우 낮다. 2005년 이후로 사람에게 발병한 케이스가 없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 이야기로, 외국 여행시(특히 [[인도]]나 [[중국]]처럼 광견병이 아직도 창궐하는 국가 여행시)에 개, 원숭이 같은 동물에게 공격받으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진료과는 [[감염내과]]이다. 광견병 우려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의 광견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포함 [[강원도]] 전체, [[인천광역시]] 전체] 국내에서도 개에게 물렸다면 병원으로 곧장 가야 하는데, 이는 광견병보다도 [[파상풍]]이나 기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개를 비롯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 입 속에는 세균이 득실거린다. 당장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을 생각해보라. 사람이 사람을 문 것 때문에 [[파상풍]]에 걸린 사례가 있다. 또한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니 사람을 문 개체를 잡아서 확보를 하였을 경우 광견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야생 개나 너구리에게 물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즉시 그 짐승을 사살해 면역형광법(immunofluorescence)으로 [[척수]]와 [[뇌]] 조직을 검사해서 광견병을 확인하며, 만일 동물이 도망쳐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일단 광견병 동물에게 물린 것으로 간주하고 치료를 수행한다. 과거에는 개가 사람을 물면 개는 사살당하거나 안락사당했다.[* 80년대 중순에 KBS에서 뉴스로 아주 짧게 다룬 것이 큰 개가 아이를 물어 다치게하자 곧바로 사살당했다는 뉴스였다.] 2005~2006년 경까지는 피해자가 원하면 거의 무조건 살처분 후 검사를 진행했다. 광견병 검사 방법이 두개골을 열고 꺼낸 뇌조직을 들여다 보는 것인지라 산 채로는 애초에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보호자가 있는 등 행적이 뚜렷한 반려동물인 경우에는 즉시 도살하지 않고 가까운 수의사에게 개를 검사받게 한다. 수의사의 판단하에 약 10일간의 관찰기간을 둔 결과 개가 정상이면 사람도 OK로, 광견병 약도 딱히 먹지 않는다. 이는 광견병이 잠복기가 긴 데다가,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숙주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발병한 케이스의 단 5%만이 가축/반려동물 유래. 숙주라면 야생동물과 접촉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능한 조치다.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무조건 도살 후 광견병 검사를 실시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위에 적었듯 이는 예전 이야기다. [[http://m.news.nate.com/view/20150414n02511|관련기사]] 그래도 사람 문 것도 골치 아픈데, 광견병 의심까지 받아서 좋을 거 없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려동물에게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히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동물용 생백신의 경우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공짜로 준다. 과거에는 접종비용은 공짜가 아니었지만 현재는 도시지역에서는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무료로 접종하며, 시골의 경우에는 마을마다 공수의와 공무원이 순회하며 접종을 한다. 시골에선 축사가 생업인 등 주민들이 주사놓는 것에 익숙하기도 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거리도 멀어 약 수령하고 직접 놓는 경우도 많지만, 광견병 순회접종 매뉴얼상은 공수의가 직접 접종하는게 원칙이다. 연 2회 봄 가을마다 공짜로 광견병 주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자. 보통 대형견의 경우 그럴 일은 없겠지만 [[KTX]] 또는 일반적인 기차에 케이지 안에 반려동물을 동반한 채로 탑승 시 광견병 접종 내역이 확인되는 예방접종확인서[* 따로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동물병원에서 접종 후 나눠주는 수첩 형식의 진료확인서 정도로 충분하다. 보통 수첩에는 접종에 사용된 내역과 해당 병원 수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 만약 진료확인서 수첩을 분실하였을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나, 광견병 접종 확인서를 출력해달라고하면 무료 또는 천원 정도만 받고 출력해주니 꼭 지참하자.]를 꼭 지참하여야 한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안쓰는듯하다. 물론 혹시 모르니 KTX또는 SRT쪽에 연락을 하여 확답을 받는게 좋다.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SumryMain.do?icdCd=NC0013&icdgrpCd=03&icdSubgrpCd|질병관리본부 2017년 공수병 예방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제는 광견병 위험지역 구분 없이 증상이 없으면 예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관찰기간을 거치고 증상이 나타나면 살처분 후 뇌조직 검사를 하게 된다. 광견병 위험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해당 동물이 포획 가능한 경우에 한해 즉시 사살 후 뇌조직 검사를 한다. 즉, 정해진 메뉴얼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