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철도 (문단 편집) == 의의 및 효과 == 입법 취지는 대도시권의 교통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대도시권의 교통 정책에 대한 여러 문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문서 참고.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되면 건설비의 70%를 국고로 지출하며, 나머지 30%는 수혜 지자체가 부담한다. 한편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해왔으나 2014년 이후 시행된 광역철도사업의 운영비는 지자체의 100% 부담이다. 하지만 표면적인 의의와는 달리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제3섹터]]와 같이 지자체에 건설비와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비용을 부담하게 된 지자체의 저항을 받으므로 사업이 지연되게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광역교통 해결의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도록 한 취지와는 달리 도시 기능의 일부를 대도시권 중심 도시에 위탁하여 세수가 부실한 위성 도시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 외의 특이사항으로 광역철도 지정 구간 내 환승이 필요하다면 환승 방식은 평면환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 이것이 유일한 운영상의 요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