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역철도 (문단 편집) ===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 ||<-7> 국가사업 || || 노선명 || 연장되는 운행계통 || 기점 || 종점 || 소유자 || 운영자 || 개통여부 || || [[진접선]] || [[수도권 전철 4호선]] || [[당고개역]] || [[진접역]] || 대한민국 정부 || [[남양주도시공사]][br][[한국철도공사]][br][[서울교통공사]] || 개통 || ||<-7> 지방자치단체 사업 || || 노선명 || 연장되는 운행계통 || 기점 || 종점 || 소유자 || 운영자 || 개통여부 || ||<|2> [[하남선]] ||<|2> [[수도권 전철 5호선]] ||<|2> [[상일동역]] ||<|2> [[하남검단산역]] || [[서울특별시]] ||<|2> [[서울교통공사]] ||<|2> 개통 || || [[하남시]] || ||<|2> [[별내선]] ||<|2> [[수도권 전철 8호선]] ||<|2> [[암사역]] ||<|2> [[별내역]] || [[서울특별시]] ||<|2> 미정 ||<|2> 미개통[* 2024년 6월 개통예정] || || [[구리시]]/[[남양주시]] || || [[도봉산포천선]] || [[수도권 전철 7호선]] || [[도봉산역]] || [[포천역]] || [[의정부시]]/[[양주시]]/[[포천시]] || 미정 || 미개통[* 2027년 개통예정] || || [[강동하남남양주선]] || [[수도권 전철 9호선]] || [[신강일역]] || [[풍양역]] || 미정 || 미정 || 미개통[* 2028년 이후 개통예정] || ||<|2> [[안심-하양 복선전철]] ||<|2> [[대구 도시철도 1호선]] ||<|2> [[안심역]] ||<|2> [[하양역(도시철도)|하양역]] || [[대구광역시]] ||<|2> [[대구교통공사]] ||<|2> 미개통[* 2024년 12월 개통예정] || || [[경산시]] || 과거에는 광역철도로 지정될 만한 철도 사업이 운영 중인 도시철도 연장형이라 하더라도 [[일산선]], [[과천선]] 등과 같이 국가철도로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일산선, 과천선 등은 대광법 시행 이전에 건설되어 개통된 노선이라 법적으로 광역철도는 아니다.], 2014년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의 경우 지자체가 시행 및 운영할 것이라는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나 운영비용 협의 후 운영자 지정 방식으로 지침이 약간 완화되기는 했으나 지자체 시행, 운영의 기조가 변하지는 않아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안심-하양 복선전철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기로 결정되었고 예산은 여느 광역철도와 같이 국가:지방=7:3의 비율로 집행되었다. 따라서 광역철도로 지정된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다른 광역철도와 다르게 소유는 대구광역시, 운영은 대구교통공사가 소관한다. 수도권에도 안심-하양 복선전철과 유사하게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사업의 경우 지자체 소유의 광역철도로 건설되고 있다. [[하남선]], [[도봉산포천선]], [[별내선]] 등이 해당된다. 진접선은 2012년에 국가시행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은 2014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만약 2014년 이후로 추진되었다면 도시철도 연장형으로 지자체가 시행했을 것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부평구청 연장은 국가 추진 광역철도 지정에 실패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의 도시철도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지자체 추진 광역철도의 사업비 분담률이 국비:지방비=50:50으로 도시철도와 같았다.]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도 김포와 서울시를 잇는 철도 노선이지만 김포시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어 광역철도로 지정되지 않은 도시철도이다.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는 기존 도시철도에 비해 역간 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들이 많다. 표정속도 40km/h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동차의 최고속도가 제한되어 있으니 역을 줄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