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구 (문단 편집) === 임시 교계제도 === 임시 교계제도는 자치권을 가진 [[교황]]의 직할로 두되, 교황을 대신하여 사목할 [[주교]]를 보냄으로써 완전한 지역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지만, 선교적/행정적 차원에서 해당 지역 교회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대리 사목을 하기 위해 설정되는 제도이다. 여기에 임명되는 교구장들은 정식으로는 담당 지역명의의 교구장이 아닌, 명의 교구를 받아 주교품에 올라 담당 지역을 사목한다. 1962년 이전의 [[한국 천주교]]와 [[성공회]] 창설 이후 1850년 가톨릭 합법화(1829년 가톨릭 해방령) 이전의 [[영국]] 가톨릭[* [[헨리 8세]]의 수장령으로 [[영국]] 내 기존 [[가톨릭]] 교구들은 영국 국교회(성공회)로 편입되었고, 가톨릭 측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을 관할하는 잉글랜드 감목구를 설치했다. 그 잉글랜드 감목구는 몇 년 후에 [[런던]], 미들랜드, 북부, 서부 감목구로 쪼개졌으며, 그 중 런던 감목구는 1850년 가톨릭 합법화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웨스트민스터 대교구]]와 서더크 교구로 분할 승격되었다.]도 이러했다. [[가톨릭교회]]에는 자치선교구, 지목구, 대목구, 직할 서리구 등 4종류가 존재한다. 자치선교구와 지목구, 대목구는 선교가 진행 중이라 아직 가톨릭 신자의 규모가 적은 지역에 설치되는 준교구인데, 대략 신자 규모에 따라 자치선교구-지목구-대목구 순으로 승격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교구의 교구장은 선교 책임을 맡은 선교회의 신부가 맡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교구의 교구장이 맡거나 준교구 내에서 양성된 [[신부(종교)|신부]]가 맡는 경우도 있다. 지목구 시절 [[전주교구]]나, [[서울대교구]]의 대목구 시절 [[노기남]] 바오로 주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 현재 가톨릭 교구의 자치선교구는 정말로 가톨릭 신자 수가 거의 없는 수준인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3곳과, 대양 한 가운데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신자 수가 극히 적은 [[케이맨 제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토켈라우]], [[투발루]], [[세인트헬레나]] 5곳을 합쳐 8곳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지목구나 대목구로 승격했다. 대목구는 가톨릭의 세력이 미약한 곳에 여기저기 있는 편이지만, 지목구는 일부 지역[* [[몽골]], [[사할린]], [[아제르바이잔]], [[서사하라]], [[포클랜드 제도]], [[마셜 제도]]와 [[캄보디아]], [[리비아]], [[에티오피아]]의 일부 지역]을 빼면 전부 국가 사정이 특이한 [[중국]]에 있다. 직할 서리구는 사정이 있어 교구와 같은 정식 교계제도를 둘 수 없는 곳에 [[주교]]를 대신해 [[교황]] 직속의 주교 서리가 임명되는 지역이다. 실질적으로는 자치선교구가 지목구-대목구로 올라설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대신 승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까지 남아있는 직할 서리구는 [[에스토니아]], [[키르기스스탄]], [[아티라우]], [[우즈베키스탄]], [[블로러|남알바니아]], [[하얼빈]], [[캅카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관할한다.], [[진먼]]과 [[마쭈]]이다. [[서울대교구]]의 지구 제도와 [[수원교구]]의 대리구 제도와 같은 정식 교구 아래의 하부 구조는 교회법상 감목대리구(vicariate forane)으로, 위의 준교구들과는 따로 취급된다. 마찬가지로 [[정교회]]에서도 이와같은 형태의 임시 교계제도가 존재하는데, 총대주교 대리구(Exarchate)'라고 번역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