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구 (문단 편집) === 관할 구역이 없는 준개별교회 === 특수한 사정에 의해 관할 영역을 가지지 않는 개별교회에 준하는 단체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교구가 속지적, 즉 지역별로 설정되고 묶이다고 하면 이 단체들은 속인적, 즉 그 목적에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속인구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 성직자치단(Personal prelature): 지역과 상관없이 특수한 사목적 임무를 가지고 활동하는 자치적 단체. [[오푸스 데이]]가 유일한 성직자치단이다.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성직속인구'가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일반 교구가 일반적인 가톨릭 신자들의 사목과 여러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성직자치단은 각자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푸스 데이 성직 자치단은 '평신도의 일과 일상 생활을 통한 성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단체에는 일반 교구의 주교에 해당하는 성직자치단장 주교(또는 몬시뇰)와 사제단 그리고 성직자치단과 영적으로 결합된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다. "[[성 비오 10세회]]가 가톨릭 교회의 정식 일원으로 복귀한다면 이 단체의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교황청]]이 밝힌 바 있지만, 펠레이 주교는 "현재까지는 교황청과 일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 성직자치단(Personal ordinariate): 한국에서는 위의 단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런지 주교회의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굳이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직권속인구'가 맞는 번역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성직자치단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단체는 라틴 전례와 다른 전례를 사용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 생긴 것이다. 현재는 성공회로부터 로마가톨릭으로 개종(회심)한 신자들을 위해 영국, 호주, 북미지역에 각각 한 곳씩 자치단이 설립되어 있으며, 자치단에 속한 사제와 신자들은 교황청에서 허가한 [[감사성찬례|성공회 전례 양식]](Anglican Use)에 따른 미사를 드릴 수 있다. 루터파 전례를 유지하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성직자치단 설립 움직임도 있다. 이 단체는 고위 성직자(몬시뇰) 이상의 직권 속인구장과 사제단, 성공회 출신 수도자, 평신도로 이루어진다.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이 단체에 강제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본래의 가톨릭 성당에 속해 신앙 생활을 할지 성공회 성직자치단에 소속돼 신앙 생활 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군종교구]](Military ordinariate): 살던 지역을 떠나 군복무를 해야 하는 군인들을 위해 설립되는 '직권군종구'. 한국을 포함한 36개국에 설립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