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복 (문단 편집) ===== 성차별 ===== 서비스직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회사에서 유니폼을 지급할 때는 남성/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반면 교복은 여학생은 치마, 남학생은 바지를 입도록 정해져 있다. 군복도 정복을 제외한 전투복은 일괄 지급, 경찰복도 여경이라고해서 여성 유니폼이 따로 있지 않다. 병원조차 간호사, 치위생사는 치마를 입지 않는다. 물론 여학생이 바지를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디폴트값이 치마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 성차별적인 요소라는 시각이 있다. 반대로 남학생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치마를 입지 못하는 편인데 이것도 성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후자의 경우 법적으론 남성+트랜지션을 하지 못한 [[MTF]] 쪽에서 자주 주장하는데, 실제로 서구권에선 남학생이 치마를 입지 못하게 하는건 성소수자 차별,배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허용하는 곳도 많다. 성소수자 인권 외에는 시스젠더 남성도 개개인의 만족과 편의성을 위해 치마를 입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