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부금 (문단 편집) == 개요 == 교부금([[交]][[付]][[金]])이란 국가 또는 시, 도가 스스로 행해야 할 사무를 시, 도 또는 시, 군, 자치구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경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는 [[재원]]이다. 교부금은 형식적으로 위임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그 경비를 충당시키려는 것이므로 세외수입[* 정확히 본다면 세외수입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보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세외수입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http://www.jincheon.go.kr/home/contents/view.do?jinLayoutVal=main.contents.newview&confirm=true&menu_grp_key=1&menu_key=1020]]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재원은 크게 지방세, 보조금(교부세 포함) 및 부담금, 세외수입의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이라기 보다는 광의의 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포괄보조금 이야기가 자꾸 나와 각주로 추가한다. 세분화된 조건부 보조금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포괄보조금 (block grants)은 보조금의 비도가 특정한 기능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목상 조건부 보조금이지만 지정된 비도가 광범위하고 비도 제한이 엄격하게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무조건 보조금이다. 포괄보조금의 배분 기준은 도로 연장, 불량주택 등 특정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는데 배분공식이 임의적이고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보조금이므로 포괄보조금의 배분은 더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행정비용도 크다. 결국 포괄보조금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유용할 지 모르지만2) 효율성과 공평성의 기준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Gramlich은 포괄보조금을 없애거나 조건부 대응보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ramlich 1985, p.56).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abj6VihZ8gIJ:web.donga.ac.kr/yklee/urban/files/%25C1%25F6%25B9%25E6%25C0%25E7%25C1%25A4%25B0%25B3%25BC%25B1%25B9%25E6%25BE%25C8...hwp+&cd=18&hl=ko&ct=clnk&gl=kr ] 이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준수를 요구하는 교부조건이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보조금으로 포괄보조금과도 상통한다. 따라서 관련 소요경비는 당연히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것도 마찬가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