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부금 (문단 편집) == 보조금과의 차이점 == 광의의 보조금에 교부금이 포함이 되고 있으나 집행목적에 따라 나뉜다. 보조금은 국가가 시책(장려적보조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지방재정보조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부하는 경비로써 지급되는 비용이다. 한편, 교부금은 국가가 스스로 집행해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리, 경비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지출하는 경비이다.[[http://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501&page=10&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보조금은 원래 지자체가 스스로의 [[자주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할 행정사무나 사업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상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을 말하며 교부금은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특정재원]], [[의존재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적 교부금은 다른 개념이다.[[http://council.gangdong.go.kr/source/child/dataroom/voca.html?page=15&f_idx=%B0%A1&f_word=%B1%B3%BA%CE%B1%DD&keyword=|#]]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