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부금 (문단 편집) === 보통교부세[*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제6조]] ] === 보통 교부세란 지방 교부세제도의 핵심으로 지방 자치 단체가 기본적인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이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의 산정기준을, 읍·면 지역에 대하여는 군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개정 2014.1.1., 2014.12.23., 2014.12.31.> 보통교부세는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을 의미한다.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2.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3. 관련 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