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부금 (문단 편집) == 성격 == 교부금은 포괄적 재원 조달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i7wdFdDoLSkJ:www.kipa.re.kr/htsboard/common/download.jsp%3Flocation%3D%26filename%3Dh97-28.pdf%26filePath%3D+&cd=3&hl=ko&ct=clnk&gl=kr]] 地域開發과 政府間의 關係 3. 교부금 참조 ] 가 자신이 확보한 공공재원의 일부를 지방정부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강화해 준다. 전통적으로 주권 행사의 범위가 넓고 그 수준이 높은 중앙정부는 광범위한 과세기초와 이를 공공재원화할 수 있는 재정권력 수단을 구비하고 있어서 재원조달 능력이 하위단위 정부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또한 교부금은 [[행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원의 사용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가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공공재원을 제공하는 것이 지방교부세 재도이다. 일정한 수준의 공공재원을 지방정부의 몫으로 분할하는 것은 공공재원 확보에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위주로 되어 있어서 지방세는 구조적으로 세원이 대단히 빈약하다. 조세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조세를 징수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취약한 지방세를 보충 또는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의존재원이 아니고 지방세의 대체재원, 독립유공재원, 중앙정부를 통한 간접징수형태의 지방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배분에 필요한 각종 조건과 기준은 입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고보조금의 제공은 중앙정부의 판단에 의해 자금지원 기준이 결정되지만 교부금은 법규로 배분기준이 규정된다. 현재 내국세의 15%를 교부금으로 할당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자금을 배분하는 기준도 법제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격상으로 볼 때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징수행위를 대신하는 지방재정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