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부금 (문단 편집) === 임시지방분여세법 === 한국의 교부금 제도의 효시는 1951년 4월 1일에 생긴 임시지방분여세 제도이다. 임시지방분여세 제도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지세(地稅) 및 영업세의 1,000분의 346.8 이내로 하되 1,000분의 133.9를 최소 한도로 정하였다. 이 법의 특징은 특정세목을 재원으로 지정하고 법정교부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일반분여세와 특수분여세로 구분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