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 (문단 편집) === [[시간강사]] === 대학에서는 대우가 시궁창인데 기간제 교사는 약간 애매하다. 심하면 '''하루 보결'''을 위해 고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강사 또한 엄연히 근무기간 및 시간을 일할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간강사는 대부분 비전일제이나 간혹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사항을 잘 살펴볼 것. 시간강사의 채용은 일반적으로 시도교육청 사이트의 기간제교사 인력풀 게시판에 올라온 인적사항을 보고 학교측에서 연락을 하게 되며 이후에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진행되게 된다. 그 후에 학교측에서 교육청에 임용 보고를 하면 끝. 시간강사는 수업시수당 시급으로 계산되며, 지역 교육청 및 학교에 따라 1시수(수업 1회 = 45~50분에) 25,000원[* 대한민국 전국 교육청--담합--이 25000에 고정되어 있다.] 가량의 시급이 지급된다. 원칙은 수업하는 시간만 근무하면 되므로 전일제가 아닌 이상 정식 교원의 근무시간을 전부 학교에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강제가입]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수업 이외의 업무는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 수업시간이 아니면 당연히 그냥 퇴근해버린다. 표면적으로는 이렇지만, 막상 실무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시간강사는 과목에 따라 다른데, 국영수와 같은 메이저 과목이라면 역시 대학 시간강사처럼 대우가 시궁창이지만(그래도 시급 고정급 25000원인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수업이 45분인점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시급이 3만원이 넘어간다.), 마이너한 과목+오지라면 [[슈퍼 을]]중에 [[슈퍼 을]]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서.''' 각 시도교육청의 시간강사 모집 공고를 보면 1차, 2차, 3차 심지어 4차, 5차까지 올라오는걸 심심치않게 볼 수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택시비등 교통비지원이나 다른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돌려서 편의시설 혹은 편의물품, 기념품증정등으로라도 모셔가야 할 수준이다. 그리고 시간강사는 수업'''만'''하는게 원칙이나, 1주일이나 보름정도의 짧은 기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진도빼기 불가능하기때문에 학교측(남아있는 정규직 교사쪽)도, 본인도 원해서 서로 암묵적 합의하에 그냥 채용만 해놓고 자습만 주는 경우도 있으며(주로 한과목 한학년에 선생님이 2명밖에 없거나 1명밖에 없는 경우), 당연히 시험문제 출제와 같이 중요한 부분도 맡기지도 않거니와, 하더라도 도장만 찍고 시험출제를 포함한 남은 업무는 정규교사가 다 받아내는 경우도 많다. --요약하면 돈만 타먹고, 수업은 안하고, 합법적인 자격증이 있으니 머리수만 채워주다가 때가되면 간다는거다.-- 다만 1주일~1달 정도의 짧은 기간이 아니라 1학기나 그 이상을 통째로 시간강사로 채용하는 학교가 있을수는 있는데, 학교측이 잃을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잘 없다. 다만 일부 사립같은 진짜 악질인 학교와 교육청을 만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할 자리에 시간강사를 넣어 싸게 부려먹으려는 게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전국 교육청 지침상 1달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기간제 교사, 그 미만은 시간강사로 채용하라고 되어 있다. 교육청 지침을 무시하고 몇개월짜리 시간강사를 모집하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나,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미쳐돌아가거나, 학교와 강사측이 서로 짜고치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경우이다.] 시간강사는 상여금, 호봉, 주휴수당, 급식비 등 받지 못하는 것이 많아 기간제 교사보다 훨씬 싸게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강사가 수업 1회에 25000원인 점과, 일반적인 정규직 교사나 기간제 교사가 1주일에 약 16~20시수를 맡는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되면 단순 인건비만 해도 4주에 160만원~200만원이다. 계약직교사가 이거보다는 돈을 더 벌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호봉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거랑 돈 몇푼 차이 안나며[* 2023년 기준으로 계약직교사에게 호봉을 쳐줄 필요는 없다. 가 법원 판결의 현실이다.], 계약직교사에게는 행정업무를 비롯한 수업 외의 업무를 주는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조건 위반이기에(참고로 계약직은 담임 이름 못올린다. 부담임으로써 하루이틀 일주일보름정도야 땜방은 가능하다지만.) 고작 행정업무 좀 더 싸게 부려먹으려고 굴리다가 시간강사가 못해먹겠다고 런해버리면 빵꾸난 자리 재채용하는데 걸리는 시간, 비용, 수업손실, 남은 정규직의 갈려나감, 퇴직후 신고, 민원, 감사, 재수터지면 행정실, 교장, 교감, 부장교사급들이 아무리 솜방망이로 때려도 최소 경징계감인점 등등 여러가지 귀찮은일들이 아주 산적하게 터질게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잃을 게 너무 많고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대부분 법을 준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